2024년에는 기초 연금이 11만 원 인상되는데요. 만 65세 이상이시면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1인 가구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 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.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미리 신청 방법을 알아두셔셔 생일 한 달 전에 잊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2024 노인 기초연금 신청기관
1.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2. 구비 서류
- 신분증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,
- 금융정보( 금융, 신용, 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(본인, 배우자)
- 통장사본
문의 전화
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
1355(국민연금공단 콜센터)
기초연금 기준액과 모의 계산 알아보기
<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>
가구 | 24년 | 증가액(비율) | |
선정 기준액 |
단독 | 312만원 | 11만원(5.4%) |
부부 | 340.8만원 | 17.6만원(5.4%) |
근로소득, 연금소득과 일반, 금융 재산, 차량 등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으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이번에는 배기량 3000천 cc 또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 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인정했지만
올해는 3000천 cc 이상의 차량도 소득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되면 기초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. 가구 유형, 소득 금액, 재산 정보, 자동차 등을 입력하시면 대략 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.
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분들도 비율만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.
2023년 | 2024년 | |
단독 가구 | 월 323,000원 | 월 334,000원 |
부부 가구 | 월 517,000원 | 월 534,000원 |
복지로 사이트에서 수령액을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액 산정
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은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-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-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 분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
-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
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